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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정관 및 제규정
정관 및 제규정
제정 2022. 11. 25.
일부개정 2023. 1. 3.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 산하학회로 한국면역세포유전자치료학회로 칭한다. 영어명칭은 The Korean Association of Immune Cell Engineering and Therapy라 하며 영문약칭은 KAICET 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면역세포유전자치료 분야의 기초연구, 치료제개발,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그리고 제품화 단계까지 포함하는 모든 관련 연구개발 및 면역세포유전자치료제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식의 보급과 회원 상호간의 협력에 기여함으로써 면역세포유전자치료 연구를 활성화하여 과학 기술 발전, 바이오 미래산업의 부흥, 그리고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 4 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면역세포유전자치료 혹은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전임강사 이상, 연구소 주임연구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등으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정회원으로 정한 회비를 납부한 자로 이사회 인준을 받은 자
2) 준회원은 면역세포유전자치료 혹은 관련분야 종사자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준회원으로 정한 회비를 납부한 자
3) 명예회원은 면역세포유전자치료 분야의 발전과 보급에 공헌이 현저하고, 본 학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그리고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
4) 회원의 자격은 회원명부에 등록됨으로써 이를 취득한다.
2) 준회원은 면역세포유전자치료 혹은 관련분야 종사자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준회원으로 정한 회비를 납부한 자
3) 명예회원은 면역세포유전자치료 분야의 발전과 보급에 공헌이 현저하고, 본 학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그리고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
4) 회원의 자격은 회원명부에 등록됨으로써 이를 취득한다.
제 5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1)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회원은 본회에서 발행되는 회지 및 공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본회의 임원에 선출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본회의 임원에 선출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 (회원의 제명)
본회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원의 의무를 태만이 한 경우
1)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원의 의무를 태만이 한 경우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의 종류)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이사는 총무, 부총무, 학술, 재무, 법제규정, 대외협력, 산학연정협력, 교육, 정보홍보, 기획, 편집 등 각 업무를 담당할 이사를 두고, 필요시 약간 명의 무임소 이사를 둔다.
4) 감사 1명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이사는 총무, 부총무, 학술, 재무, 법제규정, 대외협력, 산학연정협력, 교육, 정보홍보, 기획, 편집 등 각 업무를 담당할 이사를 두고, 필요시 약간 명의 무임소 이사를 둔다.
4) 감사 1명
제 9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2년 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2년 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0 조 (임원의 선출 및 선임)
1) 본 회의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 후 총회에서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인준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4) 임원 및 임원의 후보는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회원이어야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4) 임원 및 임원의 후보는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회원이어야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잔여 임기 동안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에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감사 결과로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4) 각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잔여 임기 동안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에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감사 결과로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4) 각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 4 장 회의와 학회
제 12 조 (회의와 학회)
회의와 학회에는 총회, 이사회, 학술대회가 있다.
제 13 조 (총회)
1)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학술대회 시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임원명단 및 기타 사항 등이 보고되어야 한다.
2) 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임원명단 및 기타 사항 등이 보고되어야 한다.
제 14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된다.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결산
(2) 총회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3) 본 회의 자산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결산
(2) 총회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3) 본 회의 자산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15 조 (학술대회)
1) 회장은 연 1회 이상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임시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본 회의 회원이 아니라도 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6 조 (유관학회)
1) 본회는 인적·학술적 교류 증진 및 학술세미나 활동, 공동사업 지원 등을 협력하기 위해 유관학회나 단체와 제휴할 수 있다.
2) 본회는 제휴한 유관학회나 단체와의 공동 활동을 지원하며, 관련 활동 및 운영은 본회의 회칙과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2) 본회는 제휴한 유관학회나 단체와의 공동 활동을 지원하며, 관련 활동 및 운영은 본회의 회칙과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제 5 장 재 무
제 17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연간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찬조금
4) 기타 수입
1)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연간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찬조금
4) 기타 수입
제 18 조 (재무 관리)
본회의 재정 수입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증서는 재무이사가 보관한다.
제 19 조 (결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제 20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1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 22 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3 조 (해산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했을 때,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 24 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 (시행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6 조 (관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본 정관은 (창립총회)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창립총회)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