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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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제규정
정관 및 제규정
제정 2022. 11. 25.
일부개정 2023. 1. 3.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 산하학회로 한국면역세포유전자치료학회로 칭한다. 영어명칭은 The Korean Association of Immune Cell Engineering and Therapy라 하며 영문약칭은 KAICET 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면역세포유전자치료 분야의 기초연구, 치료제개발,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그리고 제품화 단계까지 포함하는 모든 관련 연구개발 및 면역세포유전자치료제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식의 보급과 회원 상호간의 협력에 기여함으로써 면역세포유전자치료 연구를 활성화하여 과학 기술 발전, 바이오 미래산업의 부흥, 그리고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 4 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면역세포유전자치료 혹은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전임강사 이상, 연구소 주임연구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등으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정회원으로 정한 회비를 납부한 자로 이사회 인준을 받은 자
2) 준회원은 면역세포유전자치료 혹은 관련분야 종사자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준회원으로 정한 회비를 납부한 자
3) 명예회원은 면역세포유전자치료 분야의 발전과 보급에 공헌이 현저하고, 본 학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그리고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
4) 회원의 자격은 회원명부에 등록됨으로써 이를 취득한다.
제 5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1)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회원은 본회에서 발행되는 회지 및 공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본회의 임원에 선출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 (회원의 제명)
본회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원의 의무를 태만이 한 경우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의 종류)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이사는 총무, 부총무, 학술, 재무, 법제규정, 대외협력, 산학연정협력, 교육, 정보홍보, 기획, 편집 등 각 업무를 담당할 이사를 두고, 필요시 약간 명의 무임소 이사를 둔다.
4) 감사 1명
제 9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2년 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0 조 (임원의 선출 및 선임)
1) 본 회의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 후 총회에서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인준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4) 임원 및 임원의 후보는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회원이어야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잔여 임기 동안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에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감사 결과로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4) 각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 4 장 회의와 학회
제 12 조 (회의와 학회)
회의와 학회에는 총회, 이사회, 학술대회가 있다.
제 13 조 (총회)
1)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학술대회 시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임원명단 및 기타 사항 등이 보고되어야 한다.
제 14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된다.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결산
(2) 총회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3) 본 회의 자산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15 조 (학술대회)
1) 회장은 연 1회 이상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임시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본 회의 회원이 아니라도 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6 조 (유관학회)
1) 본회는 인적·학술적 교류 증진 및 학술세미나 활동, 공동사업 지원 등을 협력하기 위해 유관학회나 단체와 제휴할 수 있다.
2) 본회는 제휴한 유관학회나 단체와의 공동 활동을 지원하며, 관련 활동 및 운영은 본회의 회칙과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제 5 장 재 무
제 17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연간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찬조금
4) 기타 수입
제 18 조 (재무 관리)
본회의 재정 수입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증서는 재무이사가 보관한다.
제 19 조 (결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제 20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1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 22 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3 조 (해산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했을 때,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 24 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 (시행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6 조 (관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본 정관은 (창립총회)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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